9.13 부동산대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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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정부가 13일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투기를 잡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집이 3채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2채 보유한 사람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9.13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방향

"투기수요 근절, 마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종합부동산세>

◆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

◆ 조정대상지역外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 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 (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 →300%,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유지


<다주택자>

◆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 · DTI 비율 적용, 2주택이상세대는 10%P씩 강화된 LTV · DTI 적용

   -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관련

   - 2주택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녁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

   -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까지 보증 제공 →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보증요율 상향

   -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 1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보보유 허용기간 단축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주택임대사업자>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 신설

◆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도입

   -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 금지 

   - 임대업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을 강화하여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한 대출금 사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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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 도심내 공급 활성화

   -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조세 제도 및 행정 강화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추가 상향 조정현행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부동산 투기 및 고액재산가의 편법· 탈법 · 상속 · 증여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및 세무조사 지속 강화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인한 종부세 부과대상 증가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과표 3억 원 기준 / 시가 18억원 주택 : 종부세 94만원  → 104만원   (10만원정도 인상)


3주택자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

과표 6억 원 / 합산시가 19억원 주택 : 종부세 187만원   415만원   (2배이상 증가)

과표 12억 원 / 합산 시가 30억원 주택 : 종부세 554만원  → 127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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