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N잡러 첫일상 2022. 7. 28. 15:14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 연 1회(다음해 1월) / 적용세율 1.5~4% / 매입공제 : 매입액의 0.5%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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