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세무,회계,인사,노무 첫일상 2021. 2. 12. 22:21
○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로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86%=근로자 3.43%+사용자 3.4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2018.07.1.시행) 2012.09.01.~2018.06.30. : 연간 7,200만원 초과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86%) ①(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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