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제도 등 첫일상 2023. 6. 9. 09:05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한다.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 「청소년보호법」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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