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복지 첫일상 2024. 2. 6. 01:54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 기준인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게시한다. 2024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2.5%)수준을 반영하였다.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별표9 참조)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서울시 별도 인건비 지급기준 有 직위분류 예시 : 생활시설 중심 ※ 직위분류 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유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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