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제도 등 첫일상 2022. 8. 9. 17:04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시행일: 2022. 8. 18.] 제128조의2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 ①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는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②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