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복지 첫일상 2022. 7. 27. 16:46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총 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1.4%, 생활시설 1.4%(평균 1.4%)으로 22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1.4% 적용, 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2017년 1월 1일부터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은 위 기준표를 준수해야 함. 종사자 규모는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 기준임.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함. 4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3급(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2022년부터 2급 부장(사무국장) 15년 이상, 3급 부장(사무국장) 15년 미만으로 경력기준 강화 '경력'이라함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환산 경력을 의미함. 통상임금=기본급+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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