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세무,회계,인사,노무 첫일상 2022. 8. 19. 15:52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되어 21.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처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대가지급 시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 한다.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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