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세무,회계,인사,노무 첫일상 2018. 7. 26. 09:56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범위 확대 (2018.8.1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20일 이상 근로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었지만, 2018.8.1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가입기준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건설일용근로자는 사후정산제 지침에 따라 20일 이상 근무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일반적인 일용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후정산제도 : 건설업체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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