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세무,회계,인사,노무 첫일상 2018. 6. 19. 11:41
휴직 시 4대보험 처리 직원분이 휴직을 하신경우 4대보험이 납부가 되지 않도록 납부예외, 납부유예 신청을 해주는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다 각각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 그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휴직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예) 4/5~6/4 복직 시 4,5월분 납부면제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산재로 인한 휴직 : 별도 증빙자료 없이 신청 가능-기타 납부예외 신청사유 : 휴직발령서, 진단서, 기타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신고방법(국민연금 EDI→연금고유신고서→사업장가입자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1. 신고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가입중인 경우 성명 자동 표출※당해 사업장 가입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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