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시 4대보험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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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6. 19. 11:41
휴직 시 4대보험 처리
직원분이 휴직을 하신경우 4대보험이 납부가 되지 않도록 납부예외, 납부유예 신청을 해주는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다 각각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 그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휴직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
예) 4/5~6/4 복직 시 4,5월분 납부면제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산재로 인한 휴직 : 별도 증빙자료 없이 신청 가능
-기타 납부예외 신청사유 : 휴직발령서, 진단서, 기타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
신고방법(국민연금 EDI→연금고유신고서→사업장가입자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1. 신고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가입중인 경우 성명 자동 표출
※당해 사업장 가입중인 근로자만 신고 가능
2. 예외사유부호 : 신고대상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사유부호 선택
01.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
02. 병역의무 수행 |
03. 재학 |
07. 3개월 이상 입원 |
11. 휴직(기타 사유) |
12. 무보수 대표이사 |
21. 산재요양 |
22. 무급 노조전임자 |
3. 납부예외일 : 신고대상자의 실제 납부예외일 입력(휴직일)
4. 납부재개신고(예정)일 : 신고대상자의 납부재개 예정일 입력(복직일)
5. 첨부 : 예외사유부호에 따라 증빙서류 팝업창이 표출. 증빙서류 첨부
납부예외 신청 유의사항
-급여가 지급되는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예외 신청 불가
-산전후 휴가 또는 산재요양 기간동안 사업장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 불가
※이때 급여는 산전후·산재급여가 아닌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만을 의미
-단, 휴직 기간에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그 액수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50%미만이라면 예외신청 가능
※추후 50%이상 급여가 지급되면 납부예외 취소 및 소급부과
휴직연장 신고방법(국민연금 EDI→연금고유신고서→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1. 변경부호 : 12. 납부재개예정일 선택하면 변경(전)일자, 변경 전 내용 자동으로 표출
2. 변경 후 : 연장 후 납부재개예정일 입력
건강보험 납부유예신청
신고방법(건강보험EDI→신고/신청→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신청(해지신청)서)
1. 신청하고자 하는 구분(신청)선택
2. 성명 검색하면 주민번호, 증번호 표출
3. 고지유예 적용일 : 휴직일
4. 고지유예 해지예정일 : 복직일
5. 유예사유 : 신고대상자의 유예사유 선택
81 기타휴직 : 82, 83, 84 외의 일반 휴직 |
82 육아휴직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한 육아휴직) ※출산전 후 휴가자는 육아휴직 대상이 아님 |
83 질병휴직 : 질병으로 인한 휴직(산재 포함) |
84 무급노조전임자 휴직 : 원소속사업장에서 휴직, 파견 등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무보수 노조전임자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총액이 "0"원이어야함) |
89 그밖의 사유 : 무노동무임금자, 기간제 교사의 방학기간 등(휴직은 아니지만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
납부유예 신청 유의사항
-고지 유예 해지 시 납부할 총 보험료가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면 10회 안도 내에서 분할납부 가능(1회분은 월보험료 이상)
-자격 상실 신고 후 고지 유예(해지) 신청을 하게 되면 퇴직재정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지사로 연락
-휴직 사유는 휴직 중 보수 여부에 따라 최대 50%(육아휴직은 60%) 경감 가능하며, 그 밖의 사유는 경감 비적용
무보수 휴직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유보수 휴직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경감
육아휴직 : 2015.04.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25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경감
휴직연장 신고방법(건강보험EDI→신고/신청→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신청(해지신청)서)
1. 신청구분(유예해지예정일변경)선택
2. 성명 검색
3. 고지유예 해지예정일 : 연장 후 복직일 입력
고용/산재 휴직신청
신고방법(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민원접수/신고→근로자 휴직 등 신고)
1. 보험구분 선택 / 산재일괄 사업장의 경우 고용,산재 관리번호 각각 신청
2. 사업장관리번호 조회
3. 근로자 휴직내역 보험구분 선택
3. 휴직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 돋보기 눌러서 검증
4. 휴직시작일, 휴직종료일 입력
5. 휴직사유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휴직(병가등 근로자 사정) |
노조전임자 |
기타 |
휴직(육아휴직) |
유산사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휴직신청 유의사항
-고용보험료의 경우 휴직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보험료 정산시 정산보험료로 부과됨. 단, 노조전임자는 고용보험 월보험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월보험료 부과됨
휴직연장 신고방법(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민원접수/신고→근로자정보변경신고)
1. 사업장 관리번호 선택
2. 피보험자(근로자) 주민번호 입력 / 검증
3. 연월일 : 근로자 정보가 변경 된 날짜 입력
4. 부호 : 휴직종료일
5. 변경 후 : 변경 된 종료일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