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세무,회계,인사,노무 첫일상 2021. 1. 15. 10:01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근로자] 간소화 자료 조회 : 매일 06:00~24:00 [영수증 발급기관] 공제자료 제출 : 1월1일~7일 06:00~22:00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 신청 : 11월 중 06:00~24:00 국세청 홈텍스 검색 ○ 현재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자료 제출일시는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에서 확인 가능함)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