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세무,회계,인사,노무 첫일상 2022. 7. 27. 15:45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기준소득월액 4.5% 4.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5.6% 인상 기준소득월액은 최저35만원에서 최고 53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원보다 적으면 3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33만원보다 많으면 53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2022.7.1기준) 구 분 2021년 → 2022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원 → 533만원(+29만원) 하한액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