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정리/과태료
- 정보/정책,제도 등
- 2018. 7. 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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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18.5.29부터
18.5.29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다른 법정교육과같이 진행해야 하는 교육으로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경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교육횟수 및 시간
-연 1회 이상 실시
※다만, 2018년도에 한해서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실시(2018년 1월 1일부터 5월29일까지 전체 근로자가 참석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인정)
-최소 1시간 이상
-미 실시, 자료보관의무(3년)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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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 파견근로자도 사용 사업주가 의무교육 실시)
*출장·휴가 또는 업무로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실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보급한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활용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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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자체교육
-위탁교육(고용노동부 지정)
-전문 강사가 실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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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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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담당자
-사업주 또는 인사(노무)담당자가 직접 실시
- 교육자료
-사업주 교육 진행요 PPT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이 교육용 교재
-인터넷 등 원격 교육용 파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참조
- 교육의 증빙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추가되면서 올해 안에 1번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과태료도 있으니까 꼭 교육내용과 교육 방법을 참고하셔서 실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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