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 자체교육/교육일지 양식
- 정보/정책,제도 등
- 2018. 6. 20. 11:40
산업안전보건법관련 교육시간 및 교육일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적용받지 않는 사업장 있음)에서 실시 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간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고,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할 때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미실시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사업주 자체 교육시 강사 자격기준 :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등
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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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1.「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감독자교육은 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인터넷 강의로 수강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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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1.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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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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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별표 8의2 제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1. 공통교육 |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이상 |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 1.공통교육 2.교육대상별 |
비고
1.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교육, 특별교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교육일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지나 교육실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둔 경우에 법상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일지 및 양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에서는 교육실시 여부를 서류나 전산 등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됨) 고용노동부에 올라와있는 안전보건교육 일지양식(예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별첨5-4)안전보건교육일지(예시)_사진첨부용.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