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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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이후 2020년 12월 10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따라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변경되었다.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이 독점적으로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법적 효력이 부여되었지만, 이제는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에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이다.

기존에 발급받던 공인인증서의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바뀐것이므로, 기존처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던 금융회사 등의 홈페이지 · 모바일앱에서 갱신할 수 있다.

  • 기존 방식대로 사용 후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재발급하여 사용 할 수 있음
  • 유효기간 1년
  • 특수문자 포함 10자리 이상 비밀번호
  • PC/모바일 간 인증서 복사 필요 
  • 개인 PC, USB에 보관
  • 은행, 보험, 증권사 등 전체 금융권에서 이용 가능

 

 

 

22개 금융기관 인증센터 메뉴에서 발급가능하며,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금융인증서를 발급, 보관하여 PC 및 모바일에서 클라우드에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로 보관된 인증서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서 발급받아 다른 은행에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별도 앱이나 프로그램 설치 필요없음
  • 유효기간 3년
  • 간편 비밀번호/지문/패턴
  • PC/모바일 어디서나 사용가능
  • 금융결제원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
  • 언제, 어디서 인증했는지 인증이력 조회 가능(21년 적용)
  • 증권사 사용 불가 

 

 

국민, 농협, 하나, 기업 등 개별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자체 인증서로 이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이동통신 3사(KT, SK, LG)의 PASS와 카카오페이, 네이버, NHN페이코, 토스 등이 제공하는 인증서로 개별 앱에서 발급받아 각 플랫폼에 연계된 서비스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발급 시 금융실명법 수준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금융 거래에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자 선정 : 카카오, PASS, NHN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패스), KB국민은행 (21년 1월부터 연말정산,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

금융위원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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