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 육아휴직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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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복지지원 정책이 확대된다. 그 중 임신 · 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설되는 영아수당과 아이와 함께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변경되는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021~2025년 저출산 주요대책이지만, 대부분 2022년부터 가능)

신설 2022년 출생아 기준으로 매월 영아수당 지원 / 돌봄서비스 or 직접육아비용으로 사용 가능(0~1세 영아 수당 / 22년 월 30만 원으로 시작하여 25년 월 50만 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 계획)

*영아 수당은 아동수당과 별개로 추가 지급 

2022년부터 인상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금액이 60만 원→100만 원 /

2022년부터 지급 출생시 바우처 200만 원(일시금)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 할 수 있다.(부부동시 사용 가능)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 ~ 1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시작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하한 70만)이 지급되고, 4개월~12개월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하한 70만)가 지급된다.

3+3 육아휴직제 아빠의 육아휴직을 확산 유도하기 위한 정책. 만 0세 자녀 대상 부모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 이용 시 육아휴직 급여 각각 최대 300만 원 지급(통상임금 100%)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2022년) 육아휴직급여 시작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하한 70만)이 지급되고, 4개월~12개월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하한 70만) → 시작일로부터 12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하한 70만)으로 상향

중소기업 지원 확대 만 0세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사용 시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 200만 원 지급(3개월/우선지원 대상기업) / 6개월 이상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이상 고용유지 중소 · 중견기업 세액공제 5~10%→15~30% 확대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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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6 - [분류 전체보기] - 출산휴가/육아휴직 4대보험 신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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