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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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그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 / 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의  발급기한과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급의무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법인,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자계산서발급의무자는 15.7.1부터) 법인,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16.1.1부터)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17.1.1부터)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19.7.1부터)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월합계)의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연장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17.1.1 이후 거래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1%

0.5% 

종이발급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1%

 

전송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1%

 

지연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0.5%

 

예) 

공급시기(작성일자) : 1월

발급기한(전송기한) : 2월 10일


7월 25일까지 발급 → 지연발급, 지연수취

7월 26일이후 발급 → 미발급, 미수취


※ 지연발급·미전송·지연전송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로 부과,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전자금계산서 가산세

(미발급·허위 등) 전자계산서 미(허위) 발급 시 아래 가산세 부과

구 분

발급의무 위반 내용 

발급자

수취자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연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허위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공급받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2% 

2% 

사실과 다름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1% 

 

종이발급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1% 

 


(미전송·지연전송) 2015.7.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의 단계 시행에 따라 전자계산서 미(지연)전송 가산세도 단계적으로 부과

 구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 

2016

2017

2018

2019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0.1%

0.5%

0.5%

0.5%

 전전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0.1%

0.1%

0.5%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0.3%

1%

1%

1%

 전전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0.3%

0.3%

1%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 계산서 발급기한과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제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조금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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