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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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 영수증을 말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1.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

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단,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수기로 작성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진 않지만 관리나 요구에 의해서 적게 되는 임의적 기재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번호는 비고란에 기재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비고란에 계좌번호나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거래 관련 내용을 쓰는 게 임의적 기재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럼 다른 임의적 기재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3. 비고

4.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5. 공급품목, 규격, 단가, 수량 

6. 공급 연월일 


그러니까 결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그리고 작성연월일만 알면 세금계산서가 발행 가능하단 얘기인데, 그래도 업무 관리상 한번 입력하는 김에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은 다 기재해 두는 게 맘 편하겠죠? 저는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혹은 누락해서 발행을 했다고 해도, 수정 발행이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정해서 제대로 다시 발행하는 건 가산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세금계산서 발행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올리는 모든 건 일하다가 간단했지만 헷갈렸던 것들, 그냥 궁금했던 것들, 혹은 정말 몰랐던 것들, 하다보니 알게된 것들 등, 저도 또 나중에 까먹어서 또 찾을 수 있을까 봐 하는 겁니다. 저같은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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