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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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출자가 발행하여야 하지만 공급자가 과표 노출 등의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의 확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사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의 거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부도·폐업 등으로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도 가능 2018년부터 적용)


신청방법(홈택스 신청 가능 . 파일 첨부 형식)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예) 18년 2월 21일 거래->18년 9월 30일 이내로 신청. / 공급대가 10만원 이상의 거래인지 확인 

-거래사실확인신청서 작성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 : "매입자발행" →거래사실확인신청서 오른쪽 인터넷 신청   

-거래사실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와 거래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PDF, JPG, PNG, GIF, TIF, BMP 형식)후 신청하기 

※신청내역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신청/제출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할 때, 거래사실확인신청서 파일을 내려받기 할 수 있는데, 2010년도 서식입니다. 최근 서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홈택스오른쪽위 법령정보별표·서식→부가가치세→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서식14의2]


거개사실 확인신청서

거래사실확인신청서 작성방법

1. 신청인 인적사항 : (①~⑤기재)

2. 공급자 인적사항 : (⑧상호(법인명), ⑪전화번호, ⑫사업장소재지 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3. 신청 내용 

⑬공급대가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총 금액.

⑭공급가액 : 공급자에게 지급한 총 금액 중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

⑮부가가치세액 :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거래내역 명세서 : 위 거래내역에 대한 세부 명세 적기. 

※거래사실확인신청서 작성 후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대금결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처리 과정

1.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2.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신청서를 송부받는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에게 통지해줍니다.  

3.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처리 과정을 적어놓기는 했지만, 저는 일단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이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처리되고 나면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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