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보유시 세금 관련 /인지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 정보/세무,회계,인사,노무
- 2018. 9. 11. 16:29
주택 취득시 세금
주택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 취득시 각종 세금이 과세된다.
세금종류
구 분 |
국 세 |
지방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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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관련 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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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시 |
인지세(계약서 작성 시)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
보유 시 |
종합부동산세(일정금액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
재산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주택 취득 시
지방세
- 취득세 :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 6개월) 이내에 해당 시 · 군 · 구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20%)및 납부(1일 1만분의 3)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
- 2013. 8. 2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요건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름
인지세
-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첩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여하 함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 2015. 1. 1부터 인터넷 상("전자수입인지" 또는" www.e-revenuestamp.or.kr")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 · 소인하는 방식은 폐지
상속세
-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5%를 공제)
- 상속재산기가액에는 다음의 증여재산과 간주 · 추정 상속재산이 포함
*증여재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가업승계 주식 등으로 증여한 재산
*간주 · 추정 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퇴직금 · 퇴직수당 · 공로금 등
-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 가불분명한 것 등
증여세
-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
- 증여재산 공제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내야 하나 다음의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 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주식 등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
주택 보유 시
재산세
- 매년6. 1.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1/2씩 나누어 과세
종합부동산세
- 매년6. 1.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 1차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 근· 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
- 2차로 일정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 합산토지(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공제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
- 공제금액 :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 합산한 공시가격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 과세되는 부동산 : 주택(부속토지 포함, 연립주택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토지(나대지, 잡종지) / 일반건축물(공장용 · 영업용)의 부속토지
관련 부가세
-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