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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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요건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8.7.3.부터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되었던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 된다. 


초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근기법 제18조 제3항)


개정 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선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했다. 


개정 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생업 목적"의 의미가 모호하고 별도로 판단할 기준이 없어,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요건을 삭제하여 초단시간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근무하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적용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생업 목적"여부와 산관없이 고용보험 당연가입


적용사례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했던 주간학생, 가족인 요양보호사 등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가입 대상

○(아르바이트 학생) 주간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르바이트 학생은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적용사례

시행령 개정으로 18.7.3.자로부터 적용을 받게 되어 그 적용을 받는 날이 취득일이 됨

예시1) 시행일 이전 고용되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 적용제외

예시2) 시행일 이전 고용되어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 18.7.3.자로 취득

예시3) 시행일 이후 고용되어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 고용일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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