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코드 / 의무발행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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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7. 16. 20:56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코드 / 의무발행업종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금액
1원 이상
발급방법
소비자 : 현금(소득공제)
사업자 : 현금(지출증빙)
기재사항 : 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번화번호 중 하나)
취소방법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 1: 거래취소, 2: 오류발급, 3: 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표기를 해야함
자진발급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
자진발급 기한 :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거부 가산세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함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급액의 50% 과태료 부과(조세범처벌법 제15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형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단, 가맹점 가입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경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운전학원,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의류 임대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