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가가치세 가산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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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세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도 중요하지만 각종 가산세들이 있는데, 오늘은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부가세가산세0


가산세의 종류 

1. 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 x 1%

2.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공급가액 x 1%

3.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가산세 공급가액 x 1%

4. 세금계산서(전자세금게산서 포함) 미발급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x 2% 

5.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공급가액 x 3% 

6. 위장세금게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 x 2% 

7.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 x 2% 

8. 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x 1% 

9.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미제출·부실기재 공급가액 x 0.5% 

② 지연제출 공급가액 x 0.3% 

10.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 x 0.5% 

②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공급가액 x 0.5%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공급가액 x 0.5% 

11. 신고불성실 가산세 

① 무신고

   부당무신고 : 해당세액 x 40% 

   일반무신고 : 해당세액 x 20% 

②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 해당세액 x 40% 

   일반 과소신고 : 해당세액 x 10%  

③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 해당세액 x 40%

   일반 초과홥급 : 해당세액 x 10%

12.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x (3/10,000) x 일수

13.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 x 1%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 x 1% 

14.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 x 0.5%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공급가액 x 0.5%

15.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① 거래계좌 미사용 제품가액 x 10% 

② 거래계좌 지연입금 지연입금 세액 x (3/10,000) x 일수[한도:10%] 

16.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미납세액 x 3%+미납세액x (3/10,000) x 일수 [한도 :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1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 x 0.5% 

1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공급가액 x 1%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1 적용분 2,3,8,9,17,18 배제

2,3,8,17,18 적용분 9 배제

4,5,6,7 적용분 1,9,10 배제

2,4 적용분 3,17,18 배제

3 적용분 17,18 배제

6 적용분 4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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