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가가치세 가산세 안내
- 정보/세무,회계,인사,노무
- 2018. 7. 13. 16:00
부가가치세 가산세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도 중요하지만 각종 가산세들이 있는데, 오늘은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산세의 종류
1. 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 x 1%
2.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공급가액 x 1%
3.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가산세 공급가액 x 1%
4. 세금계산서(전자세금게산서 포함) 미발급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x 2%
5.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공급가액 x 3%
6. 위장세금게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 x 2%
7.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 x 2%
8. 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x 1%
9.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미제출·부실기재 공급가액 x 0.5%
② 지연제출 공급가액 x 0.3%
10.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 x 0.5%
②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공급가액 x 0.5%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공급가액 x 0.5%
11. 신고불성실 가산세
① 무신고
부당무신고 : 해당세액 x 40%
일반무신고 : 해당세액 x 20%
②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 해당세액 x 40%
일반 과소신고 : 해당세액 x 10%
③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 해당세액 x 40%
일반 초과홥급 : 해당세액 x 10%
12.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x (3/10,000) x 일수
13.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 x 1%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 x 1%
14.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 x 0.5%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공급가액 x 0.5%
15.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① 거래계좌 미사용 제품가액 x 10%
② 거래계좌 지연입금 지연입금 세액 x (3/10,000) x 일수[한도:10%]
16.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미납세액 x 3%+미납세액x (3/10,000) x 일수 [한도 :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1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 x 0.5%
1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공급가액 x 1%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1 적용분 2,3,8,9,17,18 배제
2,3,8,17,18 적용분 9 배제
4,5,6,7 적용분 1,9,10 배제
2,4 적용분 3,17,18 배제
3 적용분 17,18 배제
6 적용분 4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