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8350원 / 18년 대비 82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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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8,350원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8,680원과 8,350원 중 6표와 8표 두 표 차이로 8,35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대비 10.9%인상이며 월급으로는 174만 5천150원 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1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


위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인상했던 인상률보다 높은 속도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500만 명이상이 올해보다 17만 원 정도 월급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근로자인 저의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면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채용인원을 줄이게 될 거고, 두 명이 해야될 일을 한 명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내년도 물가도 상승해서 밥값도 더 올라가겠네요. 최저임금 인상이 되는 건 기쁘지만 사실상 실생활에 많은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인상금액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올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영세기업들은 아무래도 높아진 시급으로 인해서 부담이 증가하여 폐업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편의점 점주 분들은 이런 식이면 야간에는 묻을 닫아야 된다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2020년에 1만 원대의 최저임금이 과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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