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내용 / 신청방법
- 정보/정책,제도 등
- 2018. 9. 14. 23:18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구직의욕 강화와 취업계획수립, 능력 및 직장적응력 증진, 집중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적 과정의 개인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창)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진행과정
1단계 : 취업상담
기간 : 최단 21일~최장 2개월
지원내용
- 방문상담 : 3~5일 간격으로 최소 3회 이상
- 1. 초기상담 2. 직업심리검사 3. 취업활동계획(IAP)수립
- Ⅰ유형 : 단기집단, 취업특강 2회 이상 or 강소기업탐방 참여 : 5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or 중소기업취업지원연수 사업 참여 : 10만원
- Ⅱ유형 : 강소기업탐방 참여 : 2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or 중소기업취업지원연수 사업 참여 : 5만원
수당
- 1단계 참여수당 IAP(개인별 취업활동계획)수립 15만원 (기본지급액)
- 프로그램 수료시 5만원 또는 10만원 (추가 지급액)
1.5단계 : 구직활동
기간 : 최장 4주
지원내용
-구직활동 주 1회씩 총 2회 이상
(선택)2단계 : 직업훈련 일 경험
기간 : 취업알선기간 3개월 이전 훈련과정종료(신규, 추가, 변경)
*단일훈련 과정이 8개월 이상일 경우 훈련기간까지 최초 훈련 1회만 허용
지원내용
- 훈련과정 수 : 최대 3개(온라인 훈련 참여 시 최대 4개)
- 훈련직종 : 취업활동계획(IAP)수립한 직종
- 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 : 최대 200만원 한도 / 훈련종류(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기타 직업훈련 및 일 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 청년취업아카데미 / 폴리텍대학 훈련 / 채용예정자 훈련 등
→일 · 경험 : 디딤돌일자리 / K-Move 스쿨 등
수당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 월 최대 400,000원
*최초 훈련일~6개월 지급,
*지급대상조건에 적합한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 1일 18,000원 / 월 최대 284,000원, 훈련장려금(교통비/식비) 월 최대 116,000원
→고교재학생 최대 20만원 / 실업급여수급기간 부지급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월 최대 416,000원
3단계 : 취업알선
기간 : 3개월 또는 최장 6개월
지원내용
- 구인, 직업정보 제공, 취업알선(인재추천 방식 활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면접 Clinic / 동행면접 등 → 청년층 특례
- 성실참여자 최장 3개월 연장 / 재학생은 초기 상담일로부터 12개월까지 지원 → 고용장려금 연계
수당
1. 상호의무협약 수립자
- 만34세 이하 청년층 대상
- 월30만원 (최대3개월)
*협약 의무사항 모두 이수 시 해당 월 수당 지급
*고교재학생 최대 20만원
2. 상호의무협약 미수립자
- 만18세 이상~69세 미만
- 최소 30분 이상 방문상당
- 월 1회, 2만원 (최대3회)
*취업알선기간 종료 시 일괄 지급
※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자는 참여 불가
신청방법
1. 워크넷 가입 후 구직신청
2. 취업성공패키지 워크넷 아이디로 로그인 → 신청하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
3. 기본정보 입력 (이름, 주소, 전화번호, 군필자 여부, 관할고용센터, 세대주와의 관계)
4. 부가정보 입력(타 프로그램, 실업급여 수급여부 등)
5. 기타 확인사항 체크(내일배움카드 발급경력, 최종학련, 현재근무여부, 산재 수급여부 등등등)
6. 저장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안내창이 뜬다.
※마이페이지 참여현황을 가면 신청이력과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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