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반응형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보수총액신고란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0년 납부할 월보험료 산정을 위해 계속근로자, 퇴사자의  전년도 보수의 총액을 신고해야한다. 

신고기한 : 2020년 3월 16일(월)

신고방법 : 전자신고 or 서면신고

  • 전자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main.do

 

메인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사업장명의인증서 체크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수신고 → 보수총액신고

*전자신고 시 고용·산재보험료 각각 5천원 경감(4월 월별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보수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한다. 

*휴업·휴직 및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한다.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하며, 보통 일 또는 시간단위로 보수를 계산하여 지급받으며 단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 일 또는 시간단위의 고용계약
  • 일급 형식으로 보수 지급
  • 고용,산재 당연적용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고용보험료 정산 방법 

  • 실업급여 :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전체"-"65세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일용근로자 전체"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 산재 당연적용
  • 고용 적용제외(단, 3개월 이상 근로자는 근로자는 당연적용)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