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대보험요율/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 / 사업별 산재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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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대보험요율


2019년도 변경된 4대보험요율 및 2018년도 4대보험요율 국민연금 상한액과 그 외 4대보험관련  


2019 4대보험요율



4대보험

2019년 국민연금요율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기준소득월액

4.5% 

4.5%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하한액 

적용기간 : 2018.7.1~2019.6.30

하한액 : 300,000원 (30만원 미만으로 가입자는 300,000원으로 결정)

상한액 : 4,680,000원 (468만원 초과 가입자는 4,680,000원으로 결정)


2019년 건강보험요율

 기준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6.24% 

3.12% 

3.12%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7.38% 

근로자부담50% 

사업주부담50% 

※2018년 건강보험료율 6.12% 장기요양보험료율 6.55%




2019년 고용보험요율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65% 

0.65%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2019년 산재보험요율

업종분류

보험료율

업종분류

보험료율 

    1 광업

7.25% ~ 28.25% 

   6 임업 

9.15% 

    2 제조업

0.85% ~ 4.35% 

   7 어업 

3.65% 

    3 전기가스·상수도업

1.05% 

   8 농업 

2.65% 

    4 건설업

4.05% 

   9 기타의 사업 

0.85% ~ 3.15% 

    5 운수·창고·통신업

1.05% ~ 2.95% 

   10 금융 및 보험업 

0.85%

※매년 6월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적용


2019년도_사업종류별_산재보험료율_및_사업종류예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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