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대보험요율/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 / 사업별 산재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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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 22. 22:43
2019년 4대보험요율
2019년도 변경된 4대보험요율 및 2018년도 4대보험요율 국민연금 상한액과 그 외 4대보험관련
4대보험
2019년 국민연금요율
보험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소득월액 |
4.5% |
4.5%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하한액
적용기간 : 2018.7.1~2019.6.30
하한액 : 300,000원 (30만원 미만으로 가입자는 300,000원으로 결정)
상한액 : 4,680,000원 (468만원 초과 가입자는 4,680,000원으로 결정)
2019년 건강보험요율
기준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
6.24% |
3.12% |
3.12%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
7.38% |
근로자부담50% |
사업주부담50% |
※2018년 건강보험료율 6.12% 장기요양보험료율 6.55%
2019년 고용보험요율
보험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0.65% | 0.65%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 기업 | - |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1000인 미만기업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
2019년 산재보험요율
업종분류 |
보험료율 |
업종분류 |
보험료율 |
1 광업 |
7.25% ~ 28.25% |
6 임업 |
9.15% |
2 제조업 |
0.85% ~ 4.35% |
7 어업 |
3.65% |
3 전기가스·상수도업 |
1.05% |
8 농업 |
2.65% |
4 건설업 |
4.05% |
9 기타의 사업 |
0.85% ~ 3.15% |
5 운수·창고·통신업 |
1.05% ~ 2.95% |
10 금융 및 보험업 |
0.85% |
※매년 6월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적용
2019년도_사업종류별_산재보험료율_및_사업종류예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