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귀속 연말정산 안내(근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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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은 그 특성산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 별로 정한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연말정산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 제외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 매월 원천징수 :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 연말정산 : 법령에서 정한 소득 ·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
  • 연말정산 시기 :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기본서류

  •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 지급명세서'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기부금명세서'
  •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 소득 · 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 · 세액공제용 영수증
  • 주민등록표등본 

연말정산 서류 수집방법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한다. 

※연말정산간호솨 서비스 개통 : 21.1.15.부터

  •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가족관계등록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총급여액에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수입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지급받는 자에게 그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

연말정산 결과 확인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회사로부터 발급받은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페이지 하단의 'Ⅲ 세액명세'에서 확인

*1 결정세액 : 연말정산 한 결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연간 총 근로소득세 

*2 주(현)근무지 : 해당 근무지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기납부한 근로소득세 

※76차감징수세액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 /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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