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대보험 요율
- 정보/세무,회계,인사,노무
- 2020. 2. 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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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
- 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
- 국민연금 가입제외자 : 타공적연금 가입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 특수직종 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단, 지급정지중인 자는 제외),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일반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법인의 이사 중 소득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 1개월간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에 포함 :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시간강사,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취득되기를 희망하는 자, 복수사업장 합산60시간 이상 근로자로서, 본인이 취득신청한 자
건강보험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 당연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한 사회보험
- 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적용
2019년 (근로자/사업주) | 2020년 (근로자/사업주) | ||
국민연금 | 4.5% / 4.5% | 4.5% / 4.5% | *기준소득월액 최저 31만원 최고 486만(19.7.1~20.06.30) |
건강보험 | 3.23% / 3.23% | 3.335% / 3.33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8.51% | 건강보험료의 10.25% | |
고용보험 | 0.65% / 0.65%+0.25% | 0.8% / 0.8%+0.25% | *150인 미만 기업 기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인원에 따른 보험료율 상이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업종별 상이 | 사업주 전액 부담 |
2020년 (근로자/사업주)2020년 (근로자/사업주)
2019/01/22 - [Data/인사노무,4대보험] - 2019년 4대보험요율/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 / 사업별 산재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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