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세무,회계,인사,노무 첫일상 2023. 7. 18. 10:50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상여금 · 직무발명보상금 등)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 사업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수입금액의 3%를 원청징수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기타소득)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제출→복지이음→간이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 ①자동 제공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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