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세무,회계,인사,노무 첫일상 2018. 9. 6. 16:16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면세범위에 해당되었던 일부 업종들이 과세되는 민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면세범위가 된다. *국가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현행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하나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과세(2007.7.1.부터)다만, 위 재화와 용역 중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개정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계속 과세다만,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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