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7.1]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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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면세범위에 해당되었던 일부 업종들이 과세되는 민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면세범위가 된다. 

*국가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면세범위조정1809061





현행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하나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과세(2007.7.1.부터)

다만, 위 재화와 용역 중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개정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계속 과세

다만,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 도매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은 과세되는 민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과세로 전환


추가, 국가등이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공급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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