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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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 관련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저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요새 매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도 개인정보관련 인데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꼭 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3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교육횟수 및 시간

연간 지정 횟수나 의무 수강시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간 1~2회의 교육을 수행하는 것을 권고

  • 교육대상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교육마당→온라인교육→교육과정 선택 후 수강(교육후료 후 수료증 발급)

개인정보보호교육1

-자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자료 활용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교육 

-행정안전부 주최 현장교육 신청

  • 교육자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자료마당→교육자료(최근 자료로 활용)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자료마당→홍보자료(교육 동영상은 35,32번 자료)
 

개인정보보호교육2


  • 교육내용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정책 
-개인정보보호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체계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 의무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규정: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단계별 준수해야 할 사항
-개인정보 처리제한 :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처리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안전조치 의무 :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보호책임자 지정, 처리방침 공개
-유출 시 조치 해야 할 사항 : 통지 및 신고, 대책 수립 및 시행
○권리 보장 및 구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손해배상 등
-개인정보 분쟁조정 : 조정의 신청, 절차 
-단체소송 : 단체소송 대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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