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신설관련
- 정보/정책,제도 등
- 2018. 6. 29. 23:40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고있습니다. 올해 3년형이 신설되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1. 가입대상
-중소·중견기업 생애최초 취업 청년(고용보험가입 총 12개월 이하)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 청년도 가입 가능
*단, 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기간 산정 시 제외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초과자는 실직기간 관계없이 가입대상에서 제외
-그 외 요건은 2년형과 동일
*(연령) 정규직취업일 당시 만 15~34세(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 최고 만 39세)
※적용대상 : 18.3.15. 이후 정규직 취업자
-기업의 규모, 임금요건은 2년형과 동일함
*신규채용일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단,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일부업종 5인 미만 가능), 최저임금 이상 지급
2. 가입 기한 및 재가입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년·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 완료되어야 하며,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가입 취소할 경우 재가입 기회 부여
-가입 이후 비자발적 사유(사업장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퇴사 시 1회 재가입 허용
3. 공제 개시 시점
-청약 승낙일(정규직 취업일->청약신청(최대3개월)->청약승낙=공제개시일 ~3년
4. 지원주기 및 주기별 지원금액
(1)청년 본인 3년간 600만원
*월 16.5만원 씩 36개월간 매월 자동이체
*정해진 일자(매월 5,15,25일 중 택일)에 근로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개설 청년명의 가상계좌로 자동이체
(2)정부→청년 3년간 1,800만원 지급
*정부가 청년명의 가상계좌로 지급·적립
*3년간 7회 분할지급(정규직 1,6,12,18,24,30,36개월)
(3)정부→기업 3년간 750만원 지급 / 이 중 600만원은 '기업 기여금'으로 청년에게 적립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기업 순지원금'
*3년간 7회 분할지급(정규직 1,6,12,18,24,30,36개월)
5. 중도해지 시 환급금 등 처리방법
*해지사유 : 현행 2년형과 동일
(1) 청년 귀책사유(재가입 불가): 퇴직(창업,이직,학업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배임,횡령 등), 부정수급, 6개월 이상 연속 미납
(2) 기업 귀책사유 :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부정수급, 인위적 감원에 따른 지원중단,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 6개월 이상 연속 임금 체불
<환급금 등 처리방법>
-본인 납입분 :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해지 시까지의 적립금 전액을 청년 본인에게 환급(2년형과 동일)
-기업 기여금 :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을 정부 환수(2년형과 동일)
-취업지원금 :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해지 시점까지 적립된 적립금의 30% 수준을 청년에게 지급
*2년형 :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기간적립금의 50% 수준 지급
*기업 귀책사유로 해지 시에는 6개월 이내에 재취업 시 1회 한해 재가입 허용(취업지원금 반납 조건)
-6개월 미만 해지 시에는 1회차 지원금 미지급함(전액환수)
*유의사항
-2년형 가입 중 3년형 가입 희망 시 → 불가
-2년형 만기 후 3년형 전환가입 희망 시 → 불가
-3년형 가입 중 2년형으로 전환가입 희망 시 →불가
-3년형 만기 후 2년형으로 다시 가입 → 불가
-2년형 가입.해지 후 3년형으로 다시 가입 → 불가
-3년형 가입.해지 후 2년형으로 다시 가입 →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