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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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6. 12. 01:07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4대보험 신고를 하려고 건강보험 EDI에 들어갔다가 공지사항에 보니 "알기쉬운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이라고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고 해서 그 링크와 작성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한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이직 내용을 명확히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법 제 16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위한 기초자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꼭 필요한 서류 입니다.
※방문,FAX,우편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왼쪽 위 서식자료실→고용보험선택→"이직확인서"→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다운
※전자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고용관리→피보험자 이직확인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 건강보험EDI, 국민연금EDI 등 상실 신고 시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방법(피보험자=퇴사한근로자)
①사업장 관리번호 : 피보험자가 취득신고 시 사용했던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필수 입력사항)
⑦성명⑧주민등록번호⑨주소 : 피보험자 정보(필수 입력사항)
⑩피보험자격취득일(입사일) :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취업 일자
⑪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 :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즉, 퇴사일 /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날 / 정년퇴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정년으로 정해진 날 사업주가 해고한 날 등
※이직일≠상실일(이직일자의 다음 날)
⑫이직사유 : 근로자가 퇴사한 사유 / 상실신고서에 작성한 상실사유와 동일 /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이직 사유 |
구분코드 |
구체적 사유 |
1. 자진퇴사 |
11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12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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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사정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
폐업. 도산 |
23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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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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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
정년 |
32 | 계약만료. 공사종료 |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피보험자 한 명당 5만원~최대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⑬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 : 퇴사일로부터 월단위로 거꾸로 작성. 통상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만 작성)
※전자신고 시 ⑬피보험 단위기간, ⑭보수지급기초일수, ⑮통상피보험단위기간, ⑰평균임금계산기간, ⑱총 일수는 자동산정
⑯기준기간연장 : 최대 3년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30일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그 사유과 기간을 작성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영 2제60조,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제20151-61호)
※3. 임신·육아·출산 : 무급 출산 전후 휴가기간만 해당 예)60일(유급휴가)+30일(무급휴가)→30일(무급휴가)만 해당
※4. 기타 사유 예시 : 군복무를 위한 휴직 / 노동법에 의한 쟁의행위
⑰평균임금계산기간 : 퇴사일을 포함한 날로부터 거꾸로 3개월 / 월 단위로 구분하여 작성 / 시작날은 퇴사일+1일
⑱총 일수 : 위에 적은 달의 일수를 계산하여 작성 / 계 에는 총 일수의 합계
⑲임금내역 (과세 비과세 구분없이 세금 공제 전 총 금액으로 작성)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
그 밖의 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등과 같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개근수당, 근속수당 등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통근수당, 가족수당, 차량유지비, 사택수당, 교육수당 등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상여금
-근무기간 1년 이상 : 1년간 지급받은 총 상여금 x (3/12) 예)1년간 1200만원x (3/12월)=300만원
-근무기간 1년 미만 : 지급받은 총 상여금 x (3개월 일수 / 총 근무일수 ) 예)4개월근무(3.1~6.30) 400만원 x (91일/122일)=300만원
연차수당 : 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 발생한 연차유급수당 x (3/12)
⑳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반드시 작성 ㉑㉒㉓㉔㉕
㉒1일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1일 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 2조)
※소정근로시간이 주단위로 정해진 경우 : (1주 총 근로시간 + 1주 총 유급휴일에 해당되는 시간) ÷ 해당 주 총 일수(7일)
예) 하루 8시간 씩 1주 총 24시간 근무한 경우
1주 근무시간 = 24시간 / 유급휴일에 해당되는 시간= 8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24시간+8시간) ÷ 7일=4.6→5시간 (소수점은 올림)
※소정근로시간이 월단위로 정해진 경우 :(이직 전 4주 총 근로시간 + 이직 전 4주 총 유급휴일에 해당되는 시간)÷28일(4주x 7일)
※18.7.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개정
https://www.youtube.com/watch?v=CxEpTk8nf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