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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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4대보험 신고를 하려고 건강보험 EDI에 들어갔다가 공지사항에 보니 "알기쉬운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이라고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고 해서 그 링크와 작성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한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이직 내용을 명확히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법 제 16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위한 기초자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꼭 필요한 서류 입니다. 

방문,FAX,우편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왼쪽 위 서식자료실→고용보험선택→"이직확인서"→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다운

전자신고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고용관리→피보험자 이직확인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 건강보험EDI, 국민연금EDI 등 상실 신고 시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피보험자=퇴사한근로자)

①사업장 관리번호 : 피보험자가 취득신고 시 사용했던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필수 입력사항)


⑦성명⑧주민등록번호⑨주소 : 피보험자 정보(필수 입력사항)  


⑩피보험자격취득일(입사일) :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취업 일자


⑪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 :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즉, 퇴사일 /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날 / 정년퇴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정년으로 정해진 날 사업주가 해고한 날 등

※이직일≠상실일(이직일자의 다음 날)


⑫이직사유 : 근로자가 퇴사한 사유 / 상실신고서에 작성한 상실사유와 동일 /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이직 사유 

구분코드

 구체적 사유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 회사사정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피보험자 한 명당 5만원~최대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⑬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 : 퇴사일로부터 월단위로 거꾸로 작성. 통상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만 작성)

※전자신고 시 피보험 단위기간, ⑭보수지급기초일수, 통상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계산기간, 총 일수는 자동산정


⑯기준기간연장 : 최대 3년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30일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그 사유과 기간을 작성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영 2제60조,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제20151-61호)

※3. 임신·육아·출산 : 무급 출산 전후 휴가기간만 해당 예)60일(유급휴가)+30일(무급휴가)→30일(무급휴가)만 해당

※4. 기타 사유 예시 : 군복무를 위한 휴직 / 노동법에 의한 쟁의행위


⑰평균임금계산기간 : 퇴사일을 포함한 날로부터 거꾸로 3개월 / 월 단위로 구분하여 작성 / 시작날은 퇴사일+1일


⑱총 일수 : 위에 적은 달의 일수를 계산하여 작성 / 계 에는 총 일수의 합계


임금내역 (과세 비과세 구분없이 세금 공제 전 총 금액으로 작성)

  •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

  • 그 밖의 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등과 같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개근수당, 근속수당 등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통근수당, 가족수당, 차량유지비, 사택수당, 교육수당 등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상여금 

-근무기간 1년 이상 : 1년간 지급받은 총 상여금 x (3/12)  예)1년간 1200만원x (3/12월)=300만원 

-근무기간 1년 미만 : 지급받은 총 상여금 x (3개월 일수 / 총 근무일수 ) 예)4개월근무(3.1~6.30) 400만원 x (91일/122일)=300만원 

  • 연차수당 : 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 발생한 연차유급수당 x (3/12)


⑳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반드시 작성  ㉑㉒㉓㉔㉕

1일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1일 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 2조)

※소정근로시간이 주단위로 정해진 경우 : (1주 총 근로시간 + 1주 총 유급휴일에 해당되는 시간) ÷ 해당 주 총 일수(7일)

예) 하루 8시간 씩 1주 총 24시간 근무한 경우 

1주 근무시간 = 24시간 / 유급휴일에 해당되는 시간= 8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24시간+8시간) ÷ 7일=4.6→5시간 (소수점은 올림)

※소정근로시간이 월단위로 정해진 경우 :(이직 전 4주 총 근로시간 + 이직 전 4주 총 유급휴일에 해당되는 시간)÷28일(4주x 7일)

18.7.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개정


https://www.youtube.com/watch?v=CxEpTk8nf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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