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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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18년 1기 확정)


7월 1기확정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정신고 때 챙기지 못했던 게 있으면 확정신고 때 신고해줘야 하고 개정된 세법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번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8년1기확정부가세1


부가가치세(201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018.7.1~2018.7.25)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 일반관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18년1기확정부가세2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개인 간이사업자)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 간이사업자 


※신규사업자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납부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예 : 4월 13일 폐업 → 2018.1.1~2018.4.13)
신고·납부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예 : 4월 13일 폐업 → 2018.5.25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2018.7.25에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18년)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전자신고 
-전자신고는 '홈택스 신고/납부-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사업자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2018.7.25(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며,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신용카드 결제내역(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자), 예정신고·고지금액 등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신고하는 경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이용기간 : 2018.7.1~2018.7.25 (매일 06:00~ 24:00)
  • 서면신고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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