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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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7. 9. 23:19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18년 1기 확정)
7월 1기확정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정신고 때 챙기지 못했던 게 있으면 확정신고 때 신고해줘야 하고 개정된 세법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번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201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018.7.1~2018.7.25)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일반관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개인 간이사업자)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1.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간이사업자 |
※신규사업자
- 전자신고
- 서면신고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