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업장 근로자 건강검진 안내
- 정보/세무,회계,인사,노무
- 2018. 7. 10. 16:23
2018년도 사업장(직장가입자) 건강검진 관련
올해도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사업장가입자 건강검진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예약도 뒤로 밀리고 병원에 사람도 많아지니까 그전에 꼭 받으시라고 권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분들 중에 간혹 안 받는 분들이 계신데 과태료가 개인한테도 고지될 수 있다는 걸 인지시켜 주세요.
사업장 건강검진
검진대상
- 일반건강검진 : 비사무직(매년), 사무직(2년에 1회)
- 암검진 : 출생연도(짝,홀수)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암 종 | 위 암 | 간 암 | 대장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연 령 | 만40세 이상 |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 만50세 이상 | 만 40세 이상 여성 | 만20세 이상 여성 |
검진주기 | 2년 | 6개월 | 1년 | 2년 | 2년 |
※ 간암,대장암 산정특례자 또는 암검진 중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을 유예(본인 희망시에는 추가 등록 가능)
- 일반건강검진(암검진 포함) : 2018.12.31까지
- 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의 확진검사 실시기간 : 2019.1.31 까지
- 대장암 분변검사결과 "양성"자, 위조영촬영결과 "암의심"자 의 2단계 암검진 : 2019.1.31 까지
- 공통항목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시력·청력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r-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 성·연령별 항목
- 일반건강검진 : 공단 전액부담
- 암검진 : 공단 90%, 수검자 10%(단,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은 공단 전액부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검진기관에 검진대상자 명단 제공 불가(검진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검진시 검진대상자 본인이 직접(문진표 작성 등) 검진기관에 제공만 가능))
결과통보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가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과태료
사업주(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 부과
사업주 :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 /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근로자 :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 /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안내사항
-검진대상자 명단에 근무구분이 공란인 대상자는 11월30일까지 근무구분 신고(기한 내 미신고건은 사무직으로 간주하여 다음연도 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규입사자와 전년도미수검자는 사업장에서 실시절차 ②-1처리후 검진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