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 시행]최저임금법 개정안 내용/산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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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개편됨에 따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일정 비율로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산입되는 건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8년 최저시금 7,530원 / 월 1,573,770만원(주 40시간, 월환산 209시간 기준)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에서 격월·분기별 정기상여금, 숙박비·식비 등 복리후생수당이 제외됨(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각 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최저임금개정안1


개정 주요내용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무수당 등)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도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예)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대 50여만원 = 1,573,770 x 32% 
  • 미산입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

최저임금법개정안2

  •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 신설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19년 최저임금 10% 인상 가정 시 사례

<연간 월급총액 2,500만원 이하>

최저임금법개정안3


<연간 월급총액 2,500만원 이상>

최저임금법개정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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