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지원 개선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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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지원 개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전월세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이와 관련하여 낮은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존 6월 25일에 출시한 제도에서 개선되어 7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임차보증금1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35백만원 이하인 자 

  4. 2017.12.01.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취업한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이하인 자

※소속기업이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두 지원

기존 : 18.3.15이후 생애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창업청년 /중소기업확인서 필요


대출 금리 및 한도 

1.2%(고정금리) 5천만원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5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5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대출대상 주택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주거형 오피스텔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2년 (1회 연장하여 최장 4년 가능)

만기일시상환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유의사항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시 6개월 유예기간 적용 후 유예기간동안 대출 조건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 2.3%P부여

-단, 유예기간 동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출자격 유지를 입증할 경우 가산금이 적용 제외

  *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이직했거나 퇴직시에는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임을 입증할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창업기업의 휴.폐업 이후 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을 입증할 경우


타 전세대출 대환 및 이자 지원(18.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용)

대환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중인 경우( 단,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요건 부합 필요)

이자지원 : 2018.3.15이후 은행 전세대출 이용에 따라 납부한 이자 중 일부금액을 차주에게 지원(은행 전세대출 금리 1.2%와 2.0%중 적은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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