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휴면예금 찾아줌
- 정보/정책,제도 등
- 2021. 1. 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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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담당자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 보험금의 계좌
휴면예금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및 부금 중에서 관련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 시효(은행예금은 무거래 5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
휴면보험금
보험사의 보험계약 중에서 관련 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시효(청구권 3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해지(씰효)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 배당금 등(이하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휴면예금"으로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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