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 및 2019년 요율 인상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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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 / 2019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46%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개편되면서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그리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인 경우 보험료에 변동이 생기고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


지역가입자

  • 성별,나이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평가소득: 연소득 500만원이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을 포함하여 추정한소득)
  • 재산 보험료 축소 
*재산 수준별 500만원~1,200만원 공제 실시
-1,200만원 이하 : 1,200만원 전액공제
-1,200만원 초과~2,700만원 이하 : 850만원 공제
-2,7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500만원 공제
  • 자동차 보험료 면제·축소
*면제 : 소형차(1,600cc 이하, 4천만원 미만), 생계용 차량(승합, 화물, 특수차), 9년 이상 노후 자동차
*보험료 30% 감액 : 중형차(1,600cc 초과~3,000cc이하, 4,000만원 미만)
  • 소득, 재산 상위 2~3%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8,600만원)

*재산과표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

  • 공적연금소득·근로소득의 평가율이 상향 조정

*평가율 30% (예: 연금소득 100만원일 경우 30만원에 대하여 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
  • 보수(월급)외 소득이 많은 상위1%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

*보수(월급)외 소득(임대,이자,배당 등)이 많은 직장가입자에 대한 추가 보험료 부과기준 강화

  • 보험료 상한액 조정

*월보수 상한금액 조정(월 7,810만원→9,925만원)으로 월보수가 7,8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피부양자

  • 소득요건강화

*연소득(과세기준) 합산금액이 3,4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제외

  • 재산요건강화
*재산과표 5.4억원 초과+연 소득 1천만원(과세소득 기준) 초과 시, 재산과표 9억원 초과 시 피부양자 제외
  • 피부양자 범위 축소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
※다만,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30세 미만 저소득·저재산 형제,자매는 예외적으로 소득·재산기준 충족 시 피부양자 유지 (연소득(과세기준) 3,400만원 이하, 재산과표 합이 1.8억원 이하)

※18.7.1 피부양자 범위 축소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보험료가 부과된 자는 보험료의 30%를 한시적으로 감액


2019년 건강보험료율 6.46%

  • 기존 6.24%에서 6.46%로 인상률이 3.49%이며 8년만에 최고치의 인상률로 현행 직장인은 3,746원 지역가입자는 3,292원 오를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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