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기준법 연차

반응형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근로자가 1년을 근로한 경우, 1년 미만 기간동안 부여받은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15일로 규정 하고 있어, 2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보장이 미흡하고,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했었습니다. 최근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

※1년 차에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5일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 만큼임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개정법 적용 대상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은 18.5.29.이므로 시행일 이후에 2년 차가 되는 노동자라면 개정법 적용대상. 17.5.30.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예) 17.5.1. 입사자의 경우 2년차가 되는 18.5.1.에는 현행대로.

예) 17.6.1. 입사자의 경우 2년차가 되는 18.6.1.에는 개정법으로.


입사 1년차에 부여 받은 유급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 1년 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발생월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임금지급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됨 예) 18.4.1.에 1일 휴가 발생 → 19.3.31까지 사용가능 → 미사용 시 19.4.1.(4월 급여)에 수당 지급

※당사자 간 개별 합의로 지급일을 유예하지 않는 한 지급일을 념겨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

-아직 사용기간이 남은 유급휴가에 대해 당해 회계연도 말일 등 특정 시점에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은 제60조제7항에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 1년 차에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 중 일부를 2년 차에 사용한 경우 먼저 발생한 휴가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

  • 노사가 1년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2년차 종료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한 경우라면, 1년차 때 발생한 휴가의 미사용수당 지급시점은 2년차가 종료한 다음날에 발생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휴직 전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산정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한 경우 복직 후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아예 없게 됨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


※근속년수에 따라 15일 이상 25일 한도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개정법 적용 대상

부칙에는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육아휴직의 신청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육아휴직 개시일이 개정법 시행 이후라면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