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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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처음부터 분리 ·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재활용품 분리 · 배출에 대한 자세한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끈으로 묶거나 박스류에 담아서 배출 
  • 책자, 노트, 전단지, 쇼핑백, 달력, 포장지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스프링 제본된 책자류의 스프링은 가급적 제거 후 종이류로 배출
  • 상자류(종이 박스, 기타 골판지 상자 등)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나 철핀을 제거한 후 끈으로 묶어 배출
  • 종이조각, 각종 영수증, 고지서 : 작은 종이 조각들도 모이면 재활용이 되므로 종이류로 배출 단,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영수증과 고지서는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유의해서 배출한다. 
  • 핸드타월 : 다량 배출되는 물기만 닦은 핸드타월은 따로 모아 종이류 재활용품으로 배출 단, 이물질이 묻어 있을 경우 재활용이 안되므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 코팅된 종이 : 코팅된 종이는 재활용이 안된다.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운 뒤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종이팩 분리 배출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 / 담배꽁초, 음식물 등 이물질이 있을 경우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운 뒤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 종이컵은 종이팩과 같이 천연펄프로 만들어진 유용한 자원으로 펄프화 과정에서 종이의 풀어지는 시간 차이(종이류 10분, 종이컵 · 종이팩 1시간)로 일반 종이류와 분리되지 않을 경우 재활용되지 못하므로 반드시 분리배출해야 한다.

  • 철캔, 알루미늄 캔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아야 함)
  • 기타 캔류(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남은 가스를 비운 후 배출
  • 고철(공구류, 철사, 못, 전선, 알루미늄, 스텐 등) :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 배출
  • 버리는 우산 : 가급적 재질별로 분리해서 철은 고철로 나머지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재질별로 분리가 어려운 경우는 고철류로 배출)

 

 

 

 

  • 음료수 병, 기타 병류 :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후 배출 
  • 깨진유리 : 깨진유리는 재활용이 안되므로 소량의 경우 일반 종량제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신문지에 싸서 배출하며, 깨진 유리의 양이 많을 경우 특수규격마대(불연물질)를 구매하여 배출
  • 일반 유리제품(유리잔, 맥주컵 등) : 일반 유리잔이나 맥주컵은 유리류로 배출 단, 내열유리는 일반유리와 혼합되면 재활용 처리 시 불량을 유발하므로 특수마대(불연물질)를 구매하여 배출(내열유리의 종류 : 전자레인지 혹은 가스레인지용 유리 용기)
  • 맥주병, 소주병, 청량음료병은 할인점, 소매점 등에 되돌려 주고 빈 용기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음

  •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류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가능한 압착 하여 배출 
  • 페스티로폼 : 스티로폼 상자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이물질 제거 후 배출(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은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 건축용 자재로 쓰인 내연재, 공작용 우드락 재질로 된 것은 재활용 불가
  • 고무대야 : 재활용이 가능하나 여러 종류의 합성수지가 섞여 있어 재활용 가치가 낮으므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
  • CD : 플라스틱 재활용품으로 배출(중요한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CD를 절단 후 배출)
  • 비디오/오디오 테이프 : 케이스는 플라스틱류로 버리고 내부의 필름은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 단, 해체가 어려울 경우 플라스틱류 재활용품으로 배출
  • 화분 : 재활용이 안되므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어려울 경우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
  • 유아용 볼풀공 : EVA라는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플라스틱류로 배출 
  • 완구류 : 재질별로 분리 후 재활용품으로 배출 단, 재질별 분리가 어려울 경우 대형 완구류(유모차, 유아용 그네, 유아용 자동차, 유아용 목마 등)는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
  • 송곳 : 송곳은 고철과 플라스틱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재질별로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고철류로 배출
  • 노끈 : 딱딱한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노끈은 플라스틱으로, 부드러운 노끈은 비닐류로 배출
  • 알약 포장재 : 윗면은 플라스틱 재질이고, 아랫면은 알루미늄 재질이라 각각은 재활용이 가능하겠지만 두 재질을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 부러진 스티로폼 조각 :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흩날리지 않게 묶어서 배출하거나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배출 
  • 1회용 그릇 :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 지므로 재질별로 구분하여 배출 

  • 과자, 라면, 빵 봉지, 1회용 비닐 봉투 등 모든 비닐 :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 재활용품으로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
  • 뽁뽁이 : 비닐류이므로 재활용품으로 배출

  • 형광등 :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요거점(동주민센터, 아파트, 주택가 골목 등)에 설치된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 깨진 형광등 : 소량의 깨진 형광등은 신문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다량일 경우 특수규격마대(불연물질)를 구매 후 배출)
  • 백열전구 : 재활용품이 아니므로 신문지 등으로 싸서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다량일 경우 특수규격마대(불연물질)를 구매 후 배출)
  • LED전구 : 재활용품이 아니므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

 

 

 

 

  • 건전지, 충전용 전지 :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주요 거점(동주민센터, 아파트의 폐형광등, 폐전지 일체함 또는 편의점, 아파트 동별 우편함 등)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 의류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것 : 헌옷, 신발, 가방, 담요, 누비이불, 커튼, 카페트 등
  • 의류수거함에 넣을 수 없는 것 : 솜이불, 베개, 방석, 롤러스케이트,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 등
  • 여행용 가방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 
  • 솜이불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소량인 경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걸레, 수건 :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

  • 소형폐가전(컴퓨터, 전기밥솥, 선풍기 등 1m 미만 가전제품) :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
  • 대형폐가전(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TV등 1m 이상 가전제품) : 대형폐가전 방문수거를 이용하거나 대형 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 
  • 전기 담요, 전기 방석 : 전기장판류는 재활용이 안되므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어려울 경우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 

  • 폐식용유 : 음식물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가까운 곳에 설치된 폐유수거함(동주민센터, 일부 아파트 등)에 배출 

  • 폐목재류 :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소량의 경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다만, 다량일 경우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 
  • 아이스팩 : 재활용품이 아니므로 뜯지 말고 그대로 일반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 배출
  • 연탄재 :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사용한 페인트통 : 남은 페인트를 굳혀 특수규격마대(불연물질)를 구매 후 배출 
  • 양초(케이크 양초 등) : 재활용품이 아니므로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 스펀지 : 재활용품이 아니므로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 폐의약품 : 가정 내 폐의약품은 가까운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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